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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한국일보 간부 사망

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한국일보 간부 사망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전 한국일보 간부 A씨 사망

30일 경찰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동생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배경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만배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검찰은 A씨를 압수수색하였고,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A씨는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내주 중에도 한 차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주장과 검찰의 입장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임성근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도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진 점에 대해 A씨가 큰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한, "회사가 A씨의 소명을 귀담아듣지 않고 곧바로 해고 조치를 했으며, 법원에서도 사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돼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A씨가 마음 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강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반응과 수사 종결 전망

이날 A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다른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A씨의 해고 및 소송

A씨는 지난해 1월 한국일보에서 해임된 후,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습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측은 금전 거래 당시 A씨가 논설위원이었음을 고려하면,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사망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과 사건에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명복을 빌며, 그의 죽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