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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청원 방법

 

윤석열 탄핵 청원 방법

 

 

지난 20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민청원이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번 주말과 30일 동안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 주말 동안 사이트 접속 대기 인원이 15,000명에 달해 대기 시간이 2시간에 이를 정도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공개 후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원인은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를 흔들며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국민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미 회부된 상태이며, 청원인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취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책과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관련 FAQ
Q1: 국민동의청원이란 무엇입니까?
A1: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청원을 제기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뜻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주의 참여 수단입니다.

Q2: 청원에 동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2: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원하는 청원에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재 청원 링크는 본 문서 상단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Q3: 청원이 국회에 회부되려면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합니까?
A3: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Q4: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A4: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합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Q5: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동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A5: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동의 인원은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Q6: 탄핵 사유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A6: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병대 박종훈 수사단장 외압행사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조작
전쟁 위기의 조장
일제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Q7: 청원이 성공하면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집니까?
A7: 청원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탄핵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Q8: 국민이 청원 이외에 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은 무엇입니까?
A8: 국민은 청원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정치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Q9: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9: 현재 많은 국민이 동시에 접속하여 청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대기 중인 경우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Q10: 청원 동의가 완료된 후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A10: 청원이 완료된 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입법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탄핵 청원으로 국회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접속함으로써 마비될 정도로 현재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피해구제, 대한민국 공무원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회는 청원조건이 만족하며, 청원내용을 검토하여 소관 입법부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되어 있으니 윤석열 탄핵청원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직접 검색포털 다음에 네이버·줌·빈·구글에서 국민동의청원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청원 동의로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접속자 대기자가 많게는 1만 명이 넘고 대기시간 30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빠른 방법으로 접속하면 대기시간을 1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탄핵청원 내용에 동의를 원하시는 분은 휴대폰 간편인증이나 기타 아이핀(I-PIN)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동의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동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 국민동의청원  인증후 동의하로가기

 

 

 

국민동의 청원게시판 바로가기≫

 

 

 

윤석열 탄핵 청원

 

 

▣국민동의 청원 동의방법

청원 동의 방법은 SNS 등에서 공유된 청원에 찬성하거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하여야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휴대폰 간편인증으로 동의하기가 쉽습니다.



1.위 링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2.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하단부로 이동하여 원하는 청원내용을 선택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3.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동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4. 청원내용을 확인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5. 청원내용아랫부분으로 이동하여 동의여부를 선택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6. 홈페이지 회원일경우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비회원일 경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7. 회원일경우 회원로그인을 선택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인증하기 선택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8. 비회원일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그외 공동인증서 아이핀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9. 다시 동의하기목록으로 이동하여 동으하기를 선택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10. 동의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한  동의를 체크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11. 동의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 국민동의청원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며, 소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소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 국민동의청원 처리기간
청원 처리 기간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소관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민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인증후 국민동의청원 동의하기